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 폐기물이 제대로 처분되지 못해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임시 저장되고 있어,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이 세금이 원자력이용시설이 있는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하여 해당 시·군이 방사성 폐기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