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 준수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3. 법적 기준 및 심사 범위 명확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며,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경제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