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과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보조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대응지방비 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과 대응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 대응지방비 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안을 포함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개선하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