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도지사의 경우 자치구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 대통령령으로 교부할 조정교부금 비율 등을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의2)
2. 현재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권고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재정분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