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에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시행령 상의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상향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예산 배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도입하기 위함이며,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