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예산 분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던 예산제도를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3. 기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감축 효과를 모두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