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외부 감사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보조사업자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함.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지방의회의 추천인 3인을 위촉하여 중립성을 제고.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