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 영역까지 확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재정 운용의 기후 대응성 강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3.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