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내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현행 절차 대신 교육감이 직접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이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완화되어, 학교 설립 계획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3.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게 허용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청이 학교 설립 시 계획의 타당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용지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 미활용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