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재정분권 추진 당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집중하였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합리한 관계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2.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혜택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고,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주요 재정 부담 안건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해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분권의 혜택과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