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전 금융당국 의견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외채를 발행하거나 특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한도초과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채무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 금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부채(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채무를 제때 갚지 않거나 갚지 못하는 경우(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서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관련한 채무 발생 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정 위험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