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결산제도 도입:
2. 기후변화 관련 지원사업 예산 확대:
3. 지방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조치:
이 법안은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