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로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 비용을 충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세수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
폐기물에 대해 걷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환원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합니다.
3. 지역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 조정교부금은 주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하여, 해당 시설들을 유치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