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예산은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료된 예산 잔액을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재사용이 가능하며, 국도비보조사업은 제외됩니다.
3. 재사용한 재원은 재이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사용 요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업이 종료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