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투자사업은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2천억 원 이상일 경우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이 이미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면, 이 조사가 타당성 조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500억 원 이상 2천억 원 미만인 사업 중 전문 기관에서 제안 내용의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타당성 조사 결과로 간주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투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