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때, 직접 심사하거나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가 이러한 투자심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경우, 심사 결과만 통보하고 그 상세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 법안은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를 의뢰한 사람이 요청하면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재정투자의 심사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