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계획대로 집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마련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 집행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