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키는 규정이 있지만, 방사성폐기물이 임시 저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문제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