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지급 가능: 현재 보조금을 시·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게만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경비 지원: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경우 그에 따른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조정교부금의 지급 확대: 재정적 격차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을 기존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광역적인 사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