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활용해, 주변 지역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발전소가 위치한 시·도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 기존의 특례를 변경하여,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에 소재한 발전소에도 재정보전금 배분을 확대합니다.
3. 구체적으로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발전소가 있는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재정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로 인한 환경영향을 지역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