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ㆍ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한 이해의식을 변경하고, 현재의 재정분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광역ㆍ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협의, 조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분권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지방자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