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은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안 제29조의4 신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임의로 배분기준을 변경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막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중앙정부의 임의적인 규정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며 재원 확충과 재정 형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