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마, 경륜과 같은 레저세를 시·도세로 채용하고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로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배분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재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