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예산과 정책이 단순히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장애인의 포용을 위한 관점을 우리 사회 전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지침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2.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애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영향평가와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여, 장애 포용적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 및 예산 과정에 통합하여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표준에 맞춘 정책 변화로, 우리 사회가 장애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