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산업기반시설(공업용수, 전력 제공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특화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인접 시·군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3. 신속한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인가와 허가 등을 지원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특화단지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