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 전환사업에 사용되는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률안들과 관련하여 제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환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사용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영향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