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계층에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소득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평가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다.
2.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산 및 기금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3.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들의 의결 및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 법안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계층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공평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