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환경문제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의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해당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안전관리 및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