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진행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이 개정안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회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채(지방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효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법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에 맞추어 개정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2024년 강원도에서 진행될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