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합니다.
2. 이로 인해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고, 시ㆍ도에 귀속되는 세금이 아닌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더 많은 세금이 배분되어 공정함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