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되고 있는데, 해당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위험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있는 지방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이용시설이 있는 지방으로 주로 배분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