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사무 위임 시 경비 부담 규정 명확화: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를 위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입법 미비 보완: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 관련 경비 부담 규정이 빠져 있는 점을 수정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처럼 취급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재정법이 본래 의도하는 지방자치 단체 간의 명확한 경비 부담 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