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와 동반 보호자의 좌석을 가능한 한 인접하게 배정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이동 중에 보호자로부터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때, 교통약자의 실제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교통약자의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을 줄이고,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