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이동권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였습니다.
2.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준과 요건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3.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춰 교통수단 및 시설의 설계와 개선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 즉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이용하는 공간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이동의 기회를 갖고, 사회 참여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