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생활환경 인증과 보건복지장관의 생활환경 인증을 통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현재 복수의 기관에서 실시되는 생활환경 인증을 단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