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합니다.
3. 교통약자의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이미 일반화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또한 교통수단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