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 안전규격을 개선하여, 표준휠체어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이러한 법률적 기준 전환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3. 법률 조항 자체에 이러한 구체적 기준과 규격을 명시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의 위임이 아닌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이 다양한 유형의 휠체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