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유아차와 휠체어 이용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되는 보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 보도 자체의 연결성과 이동 편의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해 인증제도의 빈틈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일정한 대상시설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안안은 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도까지 범위를 넓히려 해요.
- 인증 기준과 절차, 실제 적용 대상 보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보도 인증 의무화: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요.
- 이동 연결성 강화: 개별 편의시설뿐 아니라 시설과 시설을 이어주는 보도의 이동 편의를 관리하려고 해요.
- 유아차·휠체어 이용 편의 개선: 보도의 단차나 통행 방해 요소를 줄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취지예요.
- 인증제도 적용 범위 확대: 발의 당시 지적된 보도 관련 공백을 보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 제17조의2제4항 개정: 인증 의무 대상에 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를 포함하는 방식이에요.
- 기존 인증 절차 활용: 현재 시행 조문에 마련된 인증 신청, 예비인증, 인증기관 지정과 기준·절차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는 늘었지만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유아차와 휠체어 이용자에게 충분한 이동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됐어요. 보도는 건물이나 여객시설을 연결하는 기본 통로지만, 당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의무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그래서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될 때 그 안에 설치되는 보도까지 인증을 의무화해, 이동 경로 전체의 편의성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개별 시설의 편의성뿐 아니라 시설 사이를 오가는 길까지 관리해야 인증제도가 실제 이동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보도 인증 의무화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대상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를 포함하려고 해요.
- 새 구역에 보도를 설치할 때 처음부터 인증 기준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 보도 폭, 단차, 경사, 통행 방해물처럼 유아차와 휠체어 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함께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 건물이나 시설만 따로 편리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이를 잇는 보도까지 인증 책임을 넓히려는 변화예요.
2) 인증 절차와 관리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인증 신청과 예비인증을 허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일정 주체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상 시설에는 의무인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도가 어떤 주체에 의해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법안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활용하면 공사가 끝난 뒤 보완하는 비용과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 보도 전체를 하나의 이동 경로로 볼지, 구간별로 인증할지 운영 기준을 정해야 해요.
- 인증기관이 보도의 특성과 현장 조건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점검 방식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유아차 이용자: 보도 단차와 장애물이 줄어들면 어린이집, 상가, 공공시설 사이를 이동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휠체어 이용자: 경사와 폭, 보도 연결 상태가 개선돼 독립적인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자: 보도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인증 기준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새 구역의 보도 계획을 세우고 인증 대상 여부와 절차를 관리해야 해요.
- 인증기관과 설계·시공 관계자: 보도에 적용할 인증 기준을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보도 인증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므로, 모든 보도에 곧바로 인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와 인증 대상이 되는 보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보도와 도로, 건축물 진입로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증 대상으로 볼지 정해야 해요.
- 기존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과 법 시행 뒤 새로 계획되는 사업을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인증 의무가 실제 이용 편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인증 후 유지관리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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