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 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