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청기 착용자를 위한 청각보조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보청기 착용한 사람들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음성 안내정보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을 명시합니다.
2.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약자가 교통 수단이나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청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보청기 착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각보조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