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차량 운전원 등의 인건비 포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3.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같은 차량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상의 불편을 줄이고, 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