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디자인 표준화 지침을 개발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급합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와 안내정보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고, 통일된 안내표지와 기호를 보게 됩니다.
2.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교통약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유도와 안내에 관한 정보를 더욱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3.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은 보다 더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디자인 표준화 지침을 제공하고 교통사업자는 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과 이동편의시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