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기존에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업자가 이러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보다 확실하게 제공되도록 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을 강화해 그들의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