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의 도입 및 운영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2. 교통약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부족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3. 휠체어 이용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춘 겸용택시를 증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선 방안.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