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승객들의 협조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3. 노선버스 대체 시점에 환경친화적인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 도입 및 정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용 정보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통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합니다.
6. 보행우선구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속도와 주·정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입억제용 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들에게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저상버스 도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도입을 촉진하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우선구역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