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은 일반좌석의 예약 시기, 방식 등을 비교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따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특정 기간에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업계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좌석 예약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들의 예약 어려움을 해결함.
3.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간선철도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교통수단 예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을 진행해야 하고, 특정 기간에는 예약이 쏠리는 경우가 많아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약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