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 방해 행위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함.
3.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취지를 더욱 강화함.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