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28조제2항 신설).
2.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보고한 현황과 자료를 기반으로 이동편의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이 법적 의무화되므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