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특정 유형의 교통약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 새 개정안에서는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교통약자 전체가 이동에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 차량 종류 및 탑승 설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대폭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