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상버스 보급 확대: 대통령령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령에 따른 대폐차 시에는 우선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합니다.
2.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해당 노선에 도입해야 하며, 도입 및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4.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동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